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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1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1006
기타 (견책 → 감경)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폭행사건을 수사하면서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에게 검찰이 약식명령(벌금50만원)을 선고, 피해자의 아들이 경찰서에 방문하여 항의하자 명의도용사실을 인지한 소청인이 피의자 인적사항을 수정하여 검찰에 추송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상훈감경 표창공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성명도용사실을 인지하지 못할만한 정황이 일부 있어 보이는 점, ② 성명모용사실을 최초 인지한 형사부서에서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실관계만 바로잡고 신분조치 없이 자체 종결하였으나, 이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후 언론에 보도되면서 징계책임을 묻게 된 점, ③ 피해자에게 잘못 내려진 약식명령 선고와 폭행피의자의 형사처분을 원상태로 되돌려놓은 점, ④ 소청인이 피해자의 거주지로 직접 찾아가 진심어린 사과로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은 점, ⑤ 상훈감경 공적을 감경사유로 적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