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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90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222
품위손상 (감봉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노래주점 창고문의 유리를 파손하였고, 업소 주인이 항의를 하자 오른손 중지, 환지를 꺾고 뒷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주취난동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원 징계처분 사유에서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폭행죄와 재물 손괴죄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형사사건에서 그 범죄혐의 인정여부가 중요하다. 검찰에서는 재물 손괴죄는 피의사실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 폭행죄는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어 불기소 처분한 것인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본 사건의 경우에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한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경찰조사에서는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만취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도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 카메라(CCTV)의 촬영 각도가 사각지대임을 빌미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비위행위 이후의 정황이나 뉘우치는 점이 전혀 없는 점, 이미 같은 비위행위인 폭행 및 주취난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