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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4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201
품위손상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자리를 끝내며 안방으로 들어가자, 잠시 후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다음 입을 맞추는 강제추행하여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1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부분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받았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여 사과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범죄혐의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1심 판결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선고된바, 소청인이 제1심 선고 이후 유죄 인정을 배척할 만한 새로운 증거 또는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특단의 사정을 제시한 사실이 없음을 고려한다면, 우리 위원회 역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소청인의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위 선고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소청인의 비위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점,‘기습 추행’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위행위인 점, 제1심 법원에서 범죄혐의를 인정하였음에도 강제추행 행위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해서 사과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일 뿐이라고 하는 등 상호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