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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10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10
금품수수(향응수수)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A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에서 취급중인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담당자, 영장발부 여부 등 수사진행사항에 대한 편의를 A에게 제공, 그 대가로 조직원B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2년, 벌금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임.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원처분의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본 사건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알선뇌물수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금품수수 행위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알선뇌물수수죄 인정여부가 중요하고, 이와 같이 제1심 법원에서 알선뇌물수수죄가 유죄로 인정된 바, 이를 토대로 한 원처분 사유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소청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으로서 그러한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어 가고 있어 마약이나 도박 사건처럼 내부 정보원의 협력 없이는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정보원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의 기본적인 의무인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징계양정도 그동안 유사 소청사례에서 금품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처해진 점, 소청인에 대한 제1심 법원 판결 주문의 선고형에 의하면「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결정이 과도하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