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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76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222
직무태만및유기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구급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구급 미출동 25건 중 코로나 관련 8건을 제외한 17건의 구급출동을 나가지 않고 미출동 시 본인이 해야 할 구급차 운전업무를 후배 직원이 대신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현장근무자의 근무수칙),「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20조(출동대비) 및 제22조(구급업무) 위반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또한 ①「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성실 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면 ‘감봉-견책’으로 징계의결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양정 시 소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미출동하게 된 동기 및 그간의 소청인의 공적 등에 대해서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은 구급활동을 미출동하였을 뿐 아니라 구급활동일지에 출동을 나간 것으로 기재하여 출동가산금을 27,000원을 부정수령하여 반환한 사실도 있는 점, ④ 유사 소청례와 비교하여 볼 때, 소청인의 ‘감봉1월’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