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0-62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201
직무태만및유기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벨리탱크 파손을 인지 시 즉시보고 후, 지시에 의해 조치함이 타당하나, 자의적 판단으로 임의조치하여 현장을 훼손하고 장시간 경과 후 보고하여 파손 원인을 두고 부서원 간 의심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와 무단이석(20건), 지문미등록(20건), 수당부당수령(2건), 관용차 무단 사용(14건)의 복무 관련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제53조(검사의 구분)과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또한 ① 본건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바, 동 규칙 제6조에 따라 상훈감경 제외 대상 비위인 점, ② 동 규칙 제7조에 따르면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양정 기준 상 가장 경한 견책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