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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153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00709 | ||
지시명령위반, 비밀누설(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OO시청 안전건설국장 A로부터 현 OO시장의 측근 B에 대한 수사를 선거일 이후로 지연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사건담당자인 수사과장에게 이를 요구하여 B의 수사개시를 지방선거 이후로 지연되게 함으로써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청탁금지법위반), ② A에게 위 B사건의 주요 참고인 진술요지 및 B에 대한 신병계획 등을 누설, A의 부탁으로 A의 형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서의 내용을 알려주는 등 수사기관 내부의 기밀 유출(공무상비밀누설) 등의 비위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 건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소청인의 행위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1. 성실의무 위반(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5. 비밀엄수의무 위반(가. 비밀의 누설·유출)’비위로서‘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파면~해임’의 범위 내에서‘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시명령위반(사건청탁·알선),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유사 소청결정례를 고려해 볼 때 비위의 태양, 정도, 다른 비위와의 경합여부에 따라‘해임’으로 의결한 사례들이 확인되는 바 본 건 징계처분을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