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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86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702
폭력행위, 지시명령위반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음주 욕설로 정직3월 처분을 받아 승진제한기간 중, ①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중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② 술을 마시고 귀가 중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택시에 치였다고 욕을 하며 택시기사와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 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등 총 2회에 걸쳐 음주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그 외 경찰가슴표장 2개중 1개를 관리소홀로 분실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 건 비위사실 관련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 검찰이 각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한 점,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는 반복된 음주폭행 비위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향후 정상적인 공직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워 보이는 사정 등 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파면’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고,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본건의 경우와 같이 다수의 유사한 징계전력이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배제징계를 의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