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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1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820
부적절한 이성관계(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현지 국적 행정직원 A(女)의 사무실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는 장면이 목격되었고, 이후 A와 사무실의 문을 닫은 채 단 둘이 있거나 본인 거주 관사에서 함께 머물다 나오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계속한 사실이 있으며, 공관장이 소청인과 A를 분리조치하면서 향후 어떠한 사적인 접촉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또다시 개인 관사에서 함께 머문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본 건과 유사한 ‘직장 내 부하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이성관계’ 관련 비위사실로 과거 2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처신에 각별히 유의하였어야 함에도 또 다시 유사한 비위를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우발적, 일회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전력, 개전의 정 등 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교적 특수성이 있는 부임지에서 주재국 법령과 관습을 무시하고, 현지 국적 행정직원과의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실추시켰는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