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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4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827
지시명령위반, 직권남용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이 동료 직원들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을 부당 수령하였다며 형사고발하여‘혐의없음’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내부결속을 저해한 사실, 부서원들에게 욕설, 인격 비하발언 등 갑질 행위를 한 사실 등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비위의 태양, 결합된 비위의 종류에 따라 사안별로 차이는 있으나, ‘갑질’ 비위에 대하여 주로 ‘감봉’으로 의결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는 바 소청인에 대한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도 소청인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감봉1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