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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58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922
품위손상 (해임 → 강등)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같은 팀 동료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이어가던 중, 먼저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으며 못 가게 하였고, 피해자가 소청인의 손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소청인도 뒤따라 타서는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입술에 약 1-2초 가량 키스를 한 행위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보호관찰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본 건과 같이 성 비위나 주취소란 등 동종 비위 전력이 없는 자가 우발적·일회적으로 강제추행 비위를 저지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처분을 ‘강등’으로 감경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검찰에서도 본 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소청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도 소청인과 합의하여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한 점, 다수 동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