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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89 원처분 승진임용 미이행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00721
승진임용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2018. 12. 4.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2018년도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하였으나, 2019. 3. 11. 소청심사 결과 감봉 3월로 감경됨에 따라 2018. 12. 4. 자로 위 시험승진후보자 명부 제외를 취소하였으며, 2020. 1. 10. 자로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 만료되었다고, 2020. 1. 11. 소청인에게 구두 통보하였고, 소청인의 승진제한기간(15개월) 경과에 따른 경감 승진임용을 하지 않았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되었다가 재등재된 것이 아니고, 소청인이 받은 2018. 12. 4.자 정직 3월의 처분이 2019. 3. 11.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제36조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피소청인은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한 것을 소급하여 취소시켰고, 이로 인해 애초에 소청인이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된 적 없이 2018. 1. 11.부터 계속해서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존재한 것이 되므로, 소청인의 시험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의 기산점은 명부에 등재된 2018. 1. 11.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건 시험승진후보자 명부는 2020. 1. 10.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소청인은 승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 바, 소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승진임용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