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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05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827
성희롱, 직권남용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면서 단순 남녀간 호감관계를 갖던 중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교제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으며, 여러 차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갖게 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비위가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성희롱), 「근로기준법」제6장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지방공무원법」제48조 (성실의 의무), 같은 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교제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다수 하였으며,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비위가 인정되어 소청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상당하다.
또한, 공직사회가 성 관련 비위 반드시 척결해야할 3대 비위로 보고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엄벌하고 있는 추세이고, 성희롱 비위는 그 행위가 경미할지라도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심리적 불안 등을 조성하여 근무환경 악화 및 업무능률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엄격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착해 보더라도 원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