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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87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915
직무태만, 직권남용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8시 경 긴급출동 준비 지시가 있었던 상황에서 즉시 복귀하지 않고 20시경 복귀하는 등 긴급 출동 대기태세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K경사가 경위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장교출신에게 부사관 출신 따위가 어떻게 반말을 하냐?, 군대였다면 영창 갔어도 남았을 거다”라고 말하여 K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으며, 하급자에게 “이리로 와서 고기나 구워”라고 의무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피해자 및 소청인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하면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고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긴급출동 지시가 있었음에도 즉시 복귀하지 않은 근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있으며, 하위 직원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과 의무 없는 부당한 지시 등으로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한 바, 최근 이러한 ‘갑질’을 예방하고자 하는 공직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각 없이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하여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아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처분 ‘감봉1월’의 징계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