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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9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811
교통사고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9. 12. 26. 09:56경 대구시 수성구 00길 00테니스장 앞 도로에서 000승용차량으로 편도6차로 중 5차로로 시속 약 10∼2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대로 우회전 하게 되어, 마침 같은 방향 6차로로 진행하던 버스 차량이 소청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위 버스 차량 안에서 하차하기 위해 뒷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전치5주간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으나, 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벌금 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이 없다. 관련법 규정들을 종합하면 단순한 경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려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통한 처벌 불원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소청인은 대부분의 운전자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완전을 기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소청인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별개로 생각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사에 떠넘기고 형사상 책임으로만 합의를 보려고 하는 등의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이에 수사기관의 충분한 합의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 소방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