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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7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723
금품향응수수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6. 7. 25. 19시경 직무 관련자로부터 26,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받은 후, 같은 날 23시 30분경 유흥주점에서 37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또한 제주지방법원에서 본건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징역 2개월,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75,000원의 처분을 하였으며, 위 판결이 확정될 시,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에 해당하는 점, 판결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점, 그 밖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