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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8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901
업무처리소홀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치료감호소 수간호사로서 2018. 7. 26.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 주사제를 간호서기 이△△이 과실로 파손하였는데, 약제과장 이○○이 ‶향정신성의약품은 처리 절차가 복잡하니 다른 해결방법을 생각해보자.″는 등 수차례 거듭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해당 허가관청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파손된 주사제를 보충할 목적으로 전공의 한○○에게 환자처치용으로 처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간호주사보 양○○에게 실제 김○○환자에게 이를 처치한 것으로 간호기록을 입력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병동 의약품관리를 책임지는 수간호사로서 파손된 마약류의약품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파손사고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약품 총괄부서인 약제과에 제출한 점, ② 절차대로 처리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상급자인 약제과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③ 29여년 재직기간 동안 본건 외 징계처분이 없고 근무 중 얻은 사고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로 힘겹게 근무하면서도 성실히 근무한 정황이 있는 점, ④ 동료직원 441명이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⑤ 본건 관련자 약제과장도 본인의 잘못된 지시를 인정하고 이로 인한 소청인의 징계처분을 안타까워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⑥ 감경대상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