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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01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910
업무처리 소홀 (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해 ’18. 1. 24. 모친의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을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한 사실이 있고(이하 처분 1, 경고 처분 ’18. 5. 8.),
’19. 9. 10. 15:01경 국세청 포털시스템(NTIS)에 접속하여 민원(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취득한 임대인 A의 주민등록번호로 “납세자 요약정보-개인별 총사업내역, 신고서 목록, 가구사항 조회”의 전자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있는바(이하 처분2, 경고(인사반영) 처분 ’20. 4. 13.),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제41조(전자정보 사용원칙) 및 제45조(전자정보 조회 등 사용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경고(인사반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처분 2와 관련, 설령 소청인이 증여세 탈루 혐의를 파악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증여의 주체인 B의 소득내역은 조회하지 않은 점, 소청인은 A의 정보를 ’19. 9. 10. 15시경 조회하고, 당일 16시 퇴근하여 17시경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점, 따라서, 전세권 설정의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A의 재정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도 비춰지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소청인은 처분 2를 다투기 위해 처분 1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 1은 소청 제기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소청인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양정조정심의회는 소청인 행위의 반복성으로 가중은 하였으나,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관련규정에서 정한 징계가 아닌 경고(인사반영)로 한 것으로 보이며, 비위 양태 등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경징계로 처분한 그간의 소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 1은 각하하고, 처분2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