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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5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903
금품향응수수 (정직1월 → 감봉1월, 감봉1월 → 견책,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 B, C, D, E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고, 법원으로부터 A, B는 400,000원의 과태료를, C, D는 900,000원의 과태료를 각 처분 받았다.
이와 같은 각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의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 A, B는 각 ‘감봉1월’에, 소청인 C, D는 각 ‘정직1월’에, 소청인 E는 ‘견책’에 처하고,
법원의 과태료를 고려하여 소청인 A, B, C, D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소청인 E는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5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이 사건 수수 행위와 관련하여 비록 부적절한 업무처리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등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피소청인은, 이 사건의 경우 기관장인 前 원장의 직원 회식 참여 등과 관련한 강압이 있었다고 답변하였고, 소청인들 또한 피소청인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소청이유를 주장한 점, ② 이 사건 발생 경위를 살펴 볼 때 직무관련자들과의 식사 장소, 시간 등을 대부분 前 원장이 결정한 뒤 소청인들에게는 직원 회식이라고 통지하는 등 소청인들이 이러한 정황을 전혀 모른 채 회식에 참석한 이후에서야 직무관련자들과의 식사 자리임을 인지하였고, 부하직원인 소청인들의 직급, 경력, 나이 등을 감안해볼 때 기관장이 동석한 식사 자리를 거부하고 나오기에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③ 위 前 원장의 경우, 본건 이외 다른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의결 요구되었고, 직무고발로 현재 수사기관 조사 중에 있는 점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각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