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20-2 | 원처분 | 경고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00423 | ||
기타불이익처분(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의자가 조서열람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수사관(소청인) 기피신청을 한다는 이유로 조서 열람을 거부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244조 및 범죄수사규칙 제70조에 규정된 수사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더욱 직무에 정려할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경고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본 건 피의자가 소청인의 수사절차 위반을 문제 삼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 결정을 한 점, 이 사건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짧은 업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 대신 ‘경고’ 처분을 결정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