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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5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507
민원‧진정 야기(감봉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평소 알고 지내던 법무법인 사무장의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가출인 신고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조회목적을 입력하여 타인의 구치소 수용여부를 조회한 후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전송하였으며, 20○○. ○.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을 담당하면서 미성년자의 모친인 관련자와 사적으로 4차례 만나 술자리를 갖고, 오해를 살만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 관련자 가족으로부터 민원 등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바, 「경찰공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제7조(징계의 가중)를 적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감경대상 공적이 존재하는 점 등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상당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