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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5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512
폭력행위(강등 → 정직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부터 20○○. ○. ○.까지 ○○경찰서 타격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타격대원을 상대로 인격을 무시하는 심한 욕설 및 폭행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였고, 피해대원이 소청인의 평소 행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부적절한 말로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 등의 징계 수준이 ‘감봉~정직’ 처분이었음을 감안할 때 본 건 징계처분이 다소 과중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지난 과오를 반성하며, 스스로 인권 교육 등을 수강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공직생활에서 교훈으로 삼겠다고 하는 등 개전의 정을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 처분을 ‘정직3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