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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414
품위손상(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오전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수취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사적 질문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는바,「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와 같은 행위는 우편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인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당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