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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4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618
직무태만(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부터 20○○. ○.까지 총 6건의 구급출동을 나가지 않았고, 이 중 2건의 미 출동에 대하여 구급일지 등에 구급출동을 나간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출동수당가산금 6,000원을 부적정하게 수령한 비위가 있는바,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119 신고에 신속하게 응하여 화재, 재난‧재해, 그밖에 위급한 상황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건의 출동에 응하지 않고 출동가산금 6천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그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향후 유사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공직기강의 확립 및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