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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68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609
직위해제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다른 공범 피의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위 범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수사기관에 범행가담자로 나서게 하는 등 중대한 범죄혐의로 수사 중에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혐의사실은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으로서는 그 진위와 무관하게 소청인이 위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청인의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의심을 품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소청인의 지위 및 수행업무의 특성상 기대되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의 정도가 매우 높아 소청인으로 하여금 계속 해당 직위를 보유하며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공무의 순결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 적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앞서 경찰은 수사 결과 소청인의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었다고 보아 검찰에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단순히 소청인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청인이 그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범하였을 개연성을 바탕으로 한 것인 점, 더욱이 피소청인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근거로 삼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는 소청인이 기소되거나 실제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소청인이 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될 경우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