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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6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414
금품‧향응 수수 (정직1월 → 감봉2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전남 소재 ○○ 주식회사 대표 정□□ 외 7명과 골프장에서 2차례 골프를 치고 골프장 이용비 및 식사를 제공받아 정□□으로부터 총 466,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정□□로부터 수수한 466,000원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소청인이 이 사건 각 골프 모임에 참석한 것은 자신의 상급자인 기관장의 권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청인으로서는 이를 거부하기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이 향응의 대가로 어떠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를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재직기간 중 다른 징계전력 없이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제반 사정 및 종래 유사 소청사례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에 대한 ‘정직1월’의 원처분은 이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등의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과중하므로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