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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428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를 체포한 날인 ○○. ○. ○○부터 11일 이내(구속영장 청구서 접수 시부터 기록 반환 시까지 1일 더함)인 ○. ○○. 자정까지 송치가 되었어야 하나 검사의 영장청구 시기를 신청 당일인 ○. ○○.로 오인한 결과, Z의 여죄 등을 수사하다가 구속기간이 9시간 정도 경과한 ○○.○. ○○ 경 Z를 송치한 사실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인정되나, 소청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Z에 대해 차량 절도를 인지하고 여죄를 조사하며 ○○경찰서에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서의 사실 확인에 시일이 걸렸던 점, 소청인이 ○○. ○○. ○○ 경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은 KICS에는 ○. ○○.로 입력함으로써 통상 당일에 처리했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함에도, 법원 기록접수는 ○ ○○. ○○에 됨으로써 착오를 일으킬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따라서 직무태만 보다는 피의자 관리를 소홀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2년 동안의 경찰공무원 생활 중 16년 이상을 수사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임한 점, 수사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직원 간의 관계도 원만하다는 직장 내의 평이 있는 점, 소청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소청인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국민에게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하여 과오를 씻고 업무에 매진하도록 원 처분의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