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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5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609
업무처리 소홀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호 좌초 사건 시 최신 해도를 확인하지 않고 부정확한 GPS플로터에만 의존한 채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간출암을 들이받아 좌현 선수부, 선미부 선저외판이 파공되어 승조원 침실이 침수되도록 한 직무상 과실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은 업데이트가 미진하여 사고 위험성이 잔존하고 있는 GPS 플로터만을 의지하기 보다는, 주의를 기울여 최신 전자해도 등을 사용하여 안전 운행을 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소청인이 성실하게 24년 이상을 근무한 점, 진정으로 반성하는 점 및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점 등의 정상도 있으나, 소청인은 일반적·보편적인 주의를 기울여 운항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포상 여부와 성실의무 위반사항 중 비위 유형에 따른 감경 배제 및 가능 여부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명백히 부당하거나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