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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6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611
재산등록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수시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본인 명의 건물 1건, 건물임대채무 1건, ○○ 명의 토지 3건, ○○ 명의 건물 1건 등 총 7건, 396백만원(과다 185백만원, 누락 211백만원)을 잘못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는 모두 인정된다. 비록, 소청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소청인의 요구에 따라 잘못 신고한 재산에 대해 성실히 시정조치를 한 점, 재산등록과 관련한 경고 처분도 부모님의 재산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부모님 재산에 대해 고지거부 신청을 했으나 반려된 점, 소청인의 경우 가족 간의 재산변동을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로 가정불화를 야기할 수도 있는 어렵고 불편한 정황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니나,
「재산등록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로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징계(해임)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 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란 점과 이전에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경고 및 보완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처분한 것이라고 피소청인이 답변하고 있는 점, 동 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결정을 볼 때도 대체로 잘못에 상응한 책임을 인정해 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