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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170 | 원처분 | 강등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00618 | ||
업무처리 소홀, 지시명령 위반 (강등 → 정직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호 운항 중 암초와 충돌하여 좌초되었으나 강한 조류에 휩쓸려 좌초되었다고 허위 보고하고, 침수가 시작되자 선체 상태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거치지 않고 선체를 암반 위에 임의좌주시켜 선체 손상 및 예산 낭비를 가중시켰으며, 불법어업 지도 및 단속업무 중 야간대기를 위해 입항하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인삼주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승조원들과 나누어 마셨고, 이후 A는 술에 취해 목격자 없이 만취상태에서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는 인정되나, 비위사실 중 임의좌주 문제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비록 허위로 보고를 하였으나 항해부장이 ‘선박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언동을 하는 등 극도의 심리적 불안으로 무슨 영향을 끼칠지 몰라 수습을 위한 조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볼 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한 A의 가족과 합의(민형사상 손해배상금 지급 포함)를 한 점, 직장동료 등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 연명부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엄정하게 그 책임은 묻되, 성실하고 정직하게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과오를 씻고 남은 공직기간 동안 타의 모범이 되도록 원 처분의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