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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4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507
기타불이익처분(유사경력 호봉인정)(기타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자격증 취득 이전의 민간경력(1990. 1. 29. ~ 1991. 2. 8.)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달라며 제출한 경력합산신청에 대해 자체 호봉심사 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관련분야 동일경력으로 인정한 뒤 2019. 12. 1. 기준으로 소청인의 호봉을 재획정 발령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민간경력 호봉인정 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2012. 7. ~ 2019. 11. 기간 동안의 호봉을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나, 2012. 5.경 개정된「민간경력 호봉인정 기준 개선 관련」지침에 의하면, 소속장관은 2012. 5.말까지 부처별 세부운영기준을 마련ㆍ시행하되 재직자에 대하여 추후 논란이 없도록 반드시 모든 재직자를 대상으로 경력합산신청 안내하고, 만약 당시 호봉합산신청 안내에도 불구하고 경력합산을 신청하지 않은 재직자의 경우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 1일자로 호봉을 재획정 하도록 명시하였고, 2012. 11.경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소청인의 위 민간경력의 유사경력인정 요청에 대하여 ‘졸업 후 자격증 취득을 위해 민간기업에 위탁실습 중 실비정도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호봉인정이 불가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근거로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에서, 2014. 12.경 및 2019. 5.경 등 두 차례에 걸친 소청인의 위 민간경력에 대하여 임용당시의 직무분야와 동일분야에 해당되지 않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본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