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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7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00423
기타불이익처분(승진후보자명부 삭제 →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2018. 1. 6. 〇〇승진시험에 합격하자 소청인을 포함하여 2018. 1. 11.자 ‘2018년도 〇〇지방경찰청 〇〇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 뒤 소청인이 2018. 12. 4. 징계처분을 받자 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소청인을 삭제하였다가 2019. 3. 11. 소청심사에서 감경되자 2018. 12. 4.자 기준으로 위 명부에 다시 등재하였으나, 2020. 1. 10. 기준으로 〇〇승진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됨에 따라 2020. 1. 11. 소청인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통보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있고, ② 대법원에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자가 그 명부에서 삭제됨으로써 승진임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결국 그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한 승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피소청인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소청인을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한 행위는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결정례에 비추어도 특별히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등 그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청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