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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1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414
금품향응수수(정직1월→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국세청 조사상담계장으로, 201○. ○. ○. 컨트리클럽에서 A(㈜○○이스 세무대리인), B, 정○○과 골프를 친 후, A로부터 골프비 255,500원 및 식대 12,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이로 인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의 직위 등에서 보더라도 그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그 처신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소청인의 담당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A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점, 그 과정에 이를 거부하거나 반환하고자 하는 등의 노력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