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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6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409
금품향응수수, 비밀누설, 지시명령위반(파면→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① 201○. ○. ~ 201○. ○. ○○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 A로부터 총 13회 식사 접대 및 11회 선물을 받았고, 총 14회에 걸쳐 ○○살균제관련 B부 내부 보고서, 주요 관계자들의 일정ㆍ동향 등을 제공 및 누설하였으며, ② 201○. ○.경. 위 판매업체 관련 자료를 전문 삭제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지우도록 조언하는 등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있는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1심 법원에서 소청인의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면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ㆍ벌금 500만원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ㆍ추징금 2,035,810원’의 무거운 형을 선고한 점, 이 사건 관련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어 공무 수행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