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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87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521
공금횡령, 직무태만, 직권남용, 지시명령위반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주○○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소청인이 거주할 임차주택에 가구 및 비품 비치를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공관이 임대인과 체결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월 임차료를 매물 등록가보다 280EUR 많은 2,580EUR로 인상키로 이면합의하여, 거주기간 동안 3,640EUR을 편취하였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소청인이 가구와 비품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본인의 업무를 2등서기관에게 전가하였고 소청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는 대사대리를 찾아가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관장 지휘권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더불어 현지인 행정직원에게 수시로 고성을 지르며 채근하거나, 짜증을 내며 고압적인 태도로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해외출장 시 가족 여행을 위해 귀국을 연기하고도 운전원을 공항으로 마중 나오게 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故 문○○ 대사 배우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유족들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대사의 현지 장례절차를 총괄하면서도 부적절한 의상으로 장례에 참석하는 등 외교관으로서 기본적인 의전을 망각한 행태를 보였던바,「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관련자들의 진술 및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하면 소청인의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본건 징계위원회는 ‘해임~강등’으로 의결이 가능함에도 정직으로 의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과중함이 없어 보이며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