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66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116
금품향응수수 (해임 → 강등)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신의 지인인 A가 운영하는 학원의 관리비 횡령 관련 내용을 제보받기 위하여 A대신 나온 A의 모친 B를 만나 위 관리비 횡령 관련 내용을 제보 받으면서 B가 휴가비 명목으로 건넨 100만원을 수수하였고, 이후 관리비 횡령 의혹 관련 첩보보고서를 작성ㆍ제출 후 직접 내사에 착수하였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내사 종결한 비위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등 이 사건 징계사유는 충분히 존재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본건 비위는 그 정도가 매우 중할 뿐 아니라 대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경찰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검찰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가 별도로 발생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점, 소청인의 신문조사(4회)에서 사건 당일 B로부터 횡령사건 제보를 받으면서 금전을 건네받고서 당일 B에게 반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B 또한 소청인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A 또한 탄원서에서 B로부터 소청인이 금전을 되돌려주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소청인과 B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수수한 금전을 사건 발생 당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소청인이 실제 경제적으로 취한 이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강등’으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