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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737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00211 | ||
폭력행위(일반), 부적절언행(욕설 등), 기타불이익처분 (견책, 전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장 B의 얼굴에 주먹을 뻗어 광대뼈 부분을 1회 가격한 것을 비롯, 5회에 걸쳐 비인권적 행위를 하고, 집회현장 및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수시로 폭언하였으며, 지인이 사건 관련 상담을 요청해 오자 사건을 모면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소청인은 본건 비위 관련 감찰조사를 통해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확인한 후, 소청인을 ○○경찰서로 인사발령 조치를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이 경비작전계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본건 비위를 저질러 물의를 야기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본건 감찰조사가 진행되기 전 소청인의 요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탄원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정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전보처분 관련, 소청인에게 ‘견책’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경각심을 주고 경찰공무원의 공직기강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본건 전보처분이 소청인에게 가혹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을 위반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본 청구를 각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