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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71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204
폭력행위(일반)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 ○. ○○:○○경 캠핑장에서 캠핑을 마치고 나오던 중, 상대방 일행의 아이들 짐이 실려 있는 손수래를 넘어트리면서 상대방의 가족과 서로 시비가 되어 상호폭행을 하였는바, ○○지검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소청인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 A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바,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A가 본건 공동상해사실을 입증하고자 2주 진단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으나,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의 근거로 판단한 점, 본건 비위가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발생한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잘못을 지적하되, 국민에게 보다 더 봉사하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