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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6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109
품위손상 (감봉1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 ○. ○.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소청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A가 B와 소청인이 함께 방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집기류 등을 던지자, 소청인은 양손으로 A의 머리를 잡아 마당으로 끌고 가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고, 기혼자임에도 가정주부인 A, B와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 중 불건전한 이성교제 비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본건 피해자인 A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본건 비위가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발생한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잘못을 지적하되, 국민에게 보다 더 봉사하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