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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68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114
기타불이익처분 (직권면직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 ○. ○. ○○경 ○○○○우체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 교회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주취상태로 본인 차량을 운전하여 ○○○○지검으로부터 구약식(벌금800만원) 및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집배원)으로서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2. 본 위원회 판단
집배팀장인 소청인의 업무특성이 운전면허 없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집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관련 자격증(운전면허) 소지로 기능10급 (집배원) 특별채용이 되었고, 운전면허가 임용의 필수 요건인 점, 집배업무를 담당,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특성상 운전면허의 소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 하면 처분사유는 인정되고,
소청인이 음주운전 경위 관련하여 소청인의 주장 외에는 약물의 부작용이 어떻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평소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처리)에 따라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직권면직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건 처분으로 인해 소청인이 받는 불이익이 소청인의 행위에 비해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