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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21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00220 | ||
품위손상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 ○○. ○○경부터 ○○경 사이 직장 내 갈등을 이유로 피해자 A(직장 동료, 6급)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 ○. ○○. 회식자리에서 피해자 B(직장동료, 공무직, 기혼여성)에게 ‘둘(A, B)이 사랑싸움 하느냐’는 말을 하여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으며, 같은 날 회식 이후 시점인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소청인을 성희롱 행위자라고 말한 A의 숙소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협박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이 동료직원에게 상해・협박행위를 하고, 또 다른 동료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 행위를 하여 물의를 야기한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징계양정 기준과 관련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총리령 제1549호)[별표1] 행위자의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상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다.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견책’,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마. 기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그 양정기준을 각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피해자 A의 제보로 인해 ’○○. ○.경 사무 감사가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A에게 상해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약식명령에 기재되어 있는바, 소청인의 범행동기를 단순히 조직구성원들의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