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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707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130
품위손상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 ○. ○. ○○경 노상에서 길 위에 혼자 서있던 피해자를 발견, 그 앞으로 다가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여 ’1△. △. △.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본건 비위행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폭력’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 ‘강등-정직’의 범위에서 징계의결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 점,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문에서 ‘범행방법이 대담한 점’을 소청인의 불리한 정상으로 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합해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