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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9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121
품위손상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동료직원인 피해자(女)에게 언어적 성희롱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태풍의 북상으로 인해 대기함정이 소청인이 함장인 함정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알았다면 음주와 음주운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1△. △. △. 12:30경 점심식사 중 음주를 하였으며, 같은 날 18:00경 출항하는 등 음주상태에서 승선하여 함정을 조함하였으며, 경비임무 수행중인 다수 경찰관들이 함미갑판 상에서 낚시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구경하며 취식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최근 성관련 범죄가 사회문제로 크게 인식되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처벌 내지 징계가 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인 점, 소청인은 휴일에 피해자를 함장실로 불러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합의서에 서명・무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서 작성 과정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을 할 위치에 있는 해양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음주 후 함정을 운항한 사실은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높고 지휘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경비함정 출동 중 함 내 직원들이 낚시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방관한 것은 금지된 낚시행위를 제지해야 하는 함장의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바,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