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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74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211
근무불성실, 직장이탈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 ○○. 16시부터 24시까지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21:40 경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있고, ○○. ○○.○○. 입원 중인 A(만 11세,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개인위생 지도 및 투약 등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자, 전문의 지시도 없이 보호실에 약 30분간 격리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 ○○. ○○. A가 개인위생 지도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자, 전문의 지시 없이 보호실에 약 10분간 격리하고 부적절한 언행(양치 안하면 어제처럼 보호실 간다, 왜 인사 안하느냐, 무시하느냐 등)을 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따라 국립○○병원은 소청인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제75조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근무시간 중 직장을 이탈한 점, 소청인은 A에게 가한 격리 조치에 대해 정작 피해자인 A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에 대한 관련 사항 등은 찾아볼 수 없는 점, 기관장은 병원 경영 및 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B와 C의 업무상황 보고서에 소청인이 행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인다.
비록, 소청인의 반성하는 자세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가정폭력 피해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A(만 11세)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폭언을 하고 보호실에 임의로 격리한 사실은,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그간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