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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96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121
폭력행위, 부적절한 언행 등 (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 ○○. 경 서울 소재 ○○타워 건물 지하 4층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화원 휴게실에 들어가 전자레인지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사 C에게 욕설과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으로 ○○. ○○. ○○. ○○지검으로부터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죄명으로 불구속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여직원 E에게 회식의 2~3차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새벽 2~3시에 수차례 전화를 하였고 3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하여 사죄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노조지회에 성희롱 사례를 조사하자, E를 불러 과거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말 것 등을 회유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벌금 500만원(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E에 대한 성희롱의 징계시효는 도과하였더라도 E가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E를 불러 과거 성희롱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말 것 등을 종용하여 E로 하여금 모멸감과 두려움을 느끼도록 비인격적 행위(소위 ‘갑질’)를 한 것도 사실이며, 이에 대해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다.
비록, E를 제외한 피해자 등이 선처를 바라며 합의서를 제출한 점 및 반성하는 태도 등의 정상을 살펴보더라도,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그간의 행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 및 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강등’으로 처분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