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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7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116
업무처리 소홀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정책과 근무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 접수된 민원에 대해 공익신고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민원으로 착오하여 신고인의 동의 없이 ○○○○로 이송한 것과 관련하여 신고인이 ○○. ○○.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공개와 관련한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 ○○.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비밀보장 의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요구 결정사항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비록, 소청인은 민원을 ○○○○로 이송할 때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의 인사담당자가 볼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 아니라 민원담당자에게 이송한 점, 최초 민원 접수 시 일반민원으로 접수된 점, ○○○○ 현장 조사를 통해 유사사례 재발방지 조치 등을 취한 점 등의 여러 정상도 있으나, 소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과 관련한 공익신고 처리담당자이자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자로써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처리해야 했어야 한다고 보인다. 또한 징계양정 기준 상 동 건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감봉~견책’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당시 상황, 개전의 정 등 제 정상 등을 참작하여 ‘견책’으로 처분한바,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명백히 부당하거나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