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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46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114
금품향응 수수 (정직1월 → 감봉1월, 징계부가금 2배 → 1배)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 ○○. 및 ○. ○○. 2차례에 걸쳐 ㈜목포○○ 대표 A 등과 골프 후 직무관련자인 A로부터 골프 등 관련 비용 총 465,230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2배(930,46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A에 대해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100만원 미만의 재산상 이익을 수동적으로 받은 경우로 보이는 점, 징계 요구권자인 국세청장이 경징계로 요구하였음에도 중징계로 의결한 점,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깊이 자숙하고 있고, ○○.○○.○○.부터 대기발령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점, 강직성 척추염으로 투병 중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소청인과 B, C 등 3인이 골프 비용 등을 일정부분 계산하였다고 A와 C가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상 경과실인 경우로 보이는 점 및 그간의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남은 공직기간 동안 타의 모범이 되는 공직자가 되도록 원 처분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책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