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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72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213
직무태만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비행장 관제업무를 총괄하는 관제탑장으로, 직원 A가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안전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로부터 72시간 이내 보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항공안전법」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비행장 관제업무를 총괄하는 관제탑장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34조 제2항에 따르면 항공안전장애를 보고 하여야 할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항공교통관제사(항공교통관제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관제사가 소속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을 말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에게 직접적인 항공안전 보고의무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면 항공안전장애를 유발하였으나 직접적인 책임이 없었던 경우 ‘불문경고’ 처분 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견책’ 처분은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