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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72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213
직무태만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〇〇공항 소장으로, 부하 직원 A가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사실을 보고 받고도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안전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로부터 72시간 이내 보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항공안전법」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〇〇공항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항공안전장애가 발생된 사실을 보고 받고도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이행하도록 지시하거나 보고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고, 본건은 직무태만 비위로 상훈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