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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9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220
부당지시, 직무태만, 수당부당수령 등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저녁약속 후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본인을 데리러 오도록 수회 지시하고,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사무실로 복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9회(360천 원) 부당 수령하였으며, 직원 화합 행사를 이용해 음주회식을 5회 진행하였고, 근무시간 중 직원들과 수회에 걸쳐 탁구를 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여직원 A에게 3회에 걸쳐 사이버대학 시험을 도와달라는 사적심부름을 시키고, 야간 근무 중이던 A에게 등산을 가자고 하여 다녀오고, 직원들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본건은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된 경우로,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직무태만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 대상인 점, 본건 비위행위가 부당지시, 직무태만, 수당 부당수령, 관용차량 사적이용, 부적절 언행 등 여러 비위가 경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